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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38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 조사, 연구, 검사, 평가, 개발 등의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개발 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 6.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예산담당부서를 말한다. 8. “주관부서”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성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괴산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5.11. 조례 제2388호>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총괄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5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지방재정투자심사시 적정 및 조건부 심의결과를 받은 사업
3.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 용역
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5.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신설 2018.5.11. 조례 제2388호>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0.12.18.조례 제2549호>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이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련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12조

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이미 연구된 자료와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개정
2018.5.11.조례 제2388호>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제13조

의안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사항이 포함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내용
3.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용역비 산출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 및 중복성 여부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제14조

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공무원은 본청의 주관부서 과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하되,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용역과제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 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용역과제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시 우대 또는 불이익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완료 후 지체없이 결과와 평가서를 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조례 제2549호>
②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용역 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활용현황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홈 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