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괴산군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하허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주민과 동일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保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수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갖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사회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ㆍ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요리ㆍ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력교육
10.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할 수 있도록 멘토ㆍ멘티 결연사업, 자조모임활동사업 등 다문화 역량강화사업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재정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가. 부군수
나. 업무담당과장
다.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가. 괴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나.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다. 교수, 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문화가족 중에서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개별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원시책에 관한 지원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부서 및 지역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련부서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군수는 제1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정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으로 체결한다.<개정, 2022.6.17.>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에 따른 절차ㆍ방법 등은「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2023.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괴산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다만, 기념행사는 세계인 주간 기간 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할 때에는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