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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7376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건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

경상적경비의범위

운영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구분과 설정” 중 세 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경상적 경비”로 한다.<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

제4조

주요사업비의범위

운영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주요사업비는 행정 자치 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지방자치단체예산과 목구분 과 설정”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한다.

제5조

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 노력을 통하 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 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수행케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사업계획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 의 검수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 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 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현 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 준을 유지하면서 해당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지급대 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 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 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ㆍ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 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ㆍ금리ㆍ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공무원의자 발적 인 노력보다 당초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 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 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기타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

영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중 “당해 지방자 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분야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 여 구성한다.

제7조

위촉직 위원에대한 대우

운영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 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 석수당 기준액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에서의 발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예산성과금신청과 관련된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 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성과금 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① 운영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자체심사위 원회 (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으로 한다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계획을 당해연도 2월말일까 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성 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성과금의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하는 기관의장은 별표 2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 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지급 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 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33조의4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 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 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

지출절약에 직접 기여한자의 범위

운영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 한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개인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 원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2. 집단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 단위 의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제14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 하여 직접 기여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 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 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결정한다.

제15조

성과금의 가산지급

① 위원회가 영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가산금 의 지 급은 예산절약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의 추 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기관 ”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16조

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시 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 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 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시 부터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의 직제에서 감 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 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 고 잔여절약액은 불용조치 하며,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금액을 해당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회계연연도의 예산편성이 완 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 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시부터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예산절약이 발생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잔여절약액을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 하며,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예산절약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 하고, 그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시부터 감 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괴산군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군수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 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