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괴산군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괴산군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괴산군여성회관(이하 “회 관”이라 한다) 안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다목적실 2. 기술 및 취미교육실 3. 가족상담실 4. 자원봉사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6. 식당 7. 삭제(1~7호 전부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② 기타 위 각 호의 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변경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과 여성단체 그리고 사회단체 및 일반여성 들에게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목적실(교육실)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2.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식당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4.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5.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9. 4. 3 규칙 제1185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다목적실(교육실) 사용을 승낙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락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2. 식당 사용을 승낙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락서를 교부하고, 별 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할 때에 는 별표 1의 사용료기준표에 의해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서에 의 하여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③ 납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일자 및 납부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납입된 사 용료는 당일 예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기준표에 의한 가산요금을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운영관리비 및 조례 제3조의 사업 이외는 사용할 수 없 다. ⑤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납입된 사용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 익월 5일이내에 군 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개 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관리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다만,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관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회관을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회관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 및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사회에 지탄이 되는 행위로 사용된 때 5. 질병이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을 때 6.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7.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 또는 위반할 때
① 회관을 위탁운영관리 하는 자는 조례 제14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고 교부 및 기록 정리하여 보 존하여야 한다. 1. 다목적실(교육실)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2.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식당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4. 위탁운영관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6.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7. 다목적실(교육실) 사용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8. 식당 사용대장(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9. 여성회관운영일지(별지 제9호서식) 10. 납부서(별지 제10호서식) 11. 사용료 징수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 12. 사업집행실적표(별지 제12호서식) 13. 수입지출현계표(별지 제13호서식) ② 기타 회관운영관리의 예산회계는「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2. 규칙 제1362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감사는 다음에 의하여 실시한
다.
1. 정기감사 : 연1회
2. 수시감사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관운영자는 매분기 사업집행실적(별지 제12호서식)과 수입지 출현계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 분기 종료후 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