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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37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4-21공포 2023-04-21공포번호 2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과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원을 위하여 괴산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여성회관은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6길 19-8에 둔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3조

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2.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3.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자원봉사센타 운영
4. 소비자보호상담 및 자연환경보호사업
5. 여성취업 및 구인구직 상담 <개정 2008. 5. 16. 제1915호>
6. 이주여성의 통합서비스를 위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개정 2008. 5. 16. 제1915호>
7.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사업

제4조

운영관리

① 여성회관의 재산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장을 두되, 가족행복과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2008.5.16., 2008. 7. 8., 2011. 11. 4., 2023.2.17., 2023.04.2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 11. 4 조례 제2034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공무원 및 운영요원

①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 계약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운영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여성회관의 운영을 불성실하게 운영할 때<개정2008.5.16.조례제1915호>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여성회관 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군수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 군에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시설물 관리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모든 시설의 보호, 관리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여성회관의 수탁자는 여성회관 내의 시설이나 구조변경 또는 증설을 하지 못한다.
③수탁자가 특별히 시설내의 구조변경 또는 증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설 이용시에는 계약당일 사용료를 납부하고 교육수강시에는 수강당일까지도 수강료 납부가 가능하다.

제8조

권리양도 제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허가를 받아 여성회관을 운영 관리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사용료 징수

①군수는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의하여 회관사용자(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을 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는 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군수와 계약한 사용료를 초과 징수할 수 없다.
④시설 이용시에는 계약당일 사용료를 납부하고 교육수강시에는 수강당일까지도 수강료 납부가 가능하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2. 여성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08. 5. 16. 제1915호>
3.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15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4.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7일전부터 15일 이내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고, 이용 및 수강일 7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2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5.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당해 일(월)을 제외한 잔여일(월)의 해당금액중 2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회의실에 한하여 동일단체에 대하여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단체 및 여성단체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여성회관의 제반시설을 파손, 망실, 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ㆍ보고

①군수는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관리하게 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

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여성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비를 비치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