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중 여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양성평등정책”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책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조례 제2351호>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6조에 따라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괴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가족행복과장<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7.2.10. 조례 제2312호, 2023.2.17.>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군수는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ㆍ신청일자를 공고하고 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군의원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하면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마련
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3. 여성농업인이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군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증진활동과 사기진작, 복지증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 모성보호ㆍ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ㆍ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