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괴산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
2. 괴산소방서장
3. 괴산경찰서장
4. 육군 제2161부대 2대대장
5. 충청북도 괴산증평교육청교육장
6. KT 충주지사장
7. 한국전력공사 증평괴산지사장
8. 기획홍보과장
9. 보건소장
10. 문화관광과장<개정 2025.12.26. 조례 제3029호>
11. 정원산림과장
12. 안전정책과장
13. 주민복지과장
14. 도시건축과장
15.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재난안전 관리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16.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재난안전 관리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위원회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괴산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괴산군이 주관하는 축제ㆍ공연ㆍ행사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심의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포함)은 축제등 주관부서의 장이 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군수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 시책의 입안 및 분야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