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군수가 지정하는 영업자에게 금융기관이 기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군 소속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 과장
2. 식품위생 영업자 단체 대표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위생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금운용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식품위생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종사하거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성격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나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로서 시설개선 영업자로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③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영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개선융자금 대출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군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좋은 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 금고계약 금융기관으로 한다.
④ 대출절차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① 시설개선자금의 업소당 대출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은행과 약정하여 정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결산보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