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736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군수가 지정하는 영업자에게 금융기관이 기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군 소속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 과장
2. 식품위생 영업자 단체 대표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위생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금운용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식품위생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종사하거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성격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나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로서 시설개선 영업자로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③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영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개선융자금 대출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대상 우선 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군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좋은 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금 대여 및 대출

① 군수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 금고계약 금융기관으로 한다.
④ 대출절차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업소당 대출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은행과 약정하여 정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 등

군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결산보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