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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358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렵안내원의 위촉등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용모가 단정하고 신체가 건강한 20세 이상인 자 2. 수렵장 지역의 인문ㆍ지리에 능통한 자 ② 안내원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수렵장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 안내원이 될 수 없다. 1.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조

안내원의 임무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
2. 수렵인에 대한 금지ㆍ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
3. 불법포획ㆍ불법벌채ㆍ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
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군 및 읍ㆍ면의 지시 이행

제5조

수렵안내원의 해촉

수렵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게 된 때 2. 임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3. 업무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 4. 수렵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5.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때

제6조

교육

군수 및 읍ㆍ면장은 수렵안내원, 야생동.식물보호원, 명예야생동. 식물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포획조수 확인 표시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한 포획 야생동물 확인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수렵안내원등의 표시

조례 제12조에 의한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3조에 의 한 조수보호원, 명예조수보호원은 별표 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수렵야생동물포획신고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포획야생동물표지물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
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