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괴산군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괴산군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① 수렵장의 명칭은 괴산군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 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순환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 정ㆍ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괴산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수 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 기타 필요 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증 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의 수렵야생동물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 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에 의한 야생동물 보호구 및 금렵구 2.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4.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 구역<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5.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6. 「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8.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9.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구역 10. 기타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포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의 총렵 2.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문화재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 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안에서 하는 총렵<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③ 포획자는 타인의 점유지(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 의 토지) 안에서는 점유자의 승락없이 수렵하지 못한다. ④ 포획자는 승인된 엽구만을 사용하여 수렵하여야 하며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농약ㆍ 덫ㆍ창애ㆍ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해서는 아니된다. ⑤ 포획자는 포획승인된 야생동물에 한하여 제한수량을 준수하여 포획하여야 하며 승인된 조수 이외의 조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뒷면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수렵한날부터 5일이내 군청 또는 수렵장에서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야생동물에「야생동.식물보호 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한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렵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타 시ㆍ도 및 시ㆍ군에서 발급한 수렵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 포획승인을 취소한 경우 면허증 발급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호의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의 포획야생동물 신고규정을 위반한 자 4.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 를 발생하게 한 자 5.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소 된 날로부터 2년간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또는 포획승인이 최소된 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주로 외국인등 포획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 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ㆍ임무ㆍ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군수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동.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입렵자 및 조수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 는 2인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 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①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조수보호 및 수렵관 련 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조수관련 단체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 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및 수렵조수 포획승인서 교부ㆍ회수 2. 동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신고 및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시 3. 수렵안내원 관리 4. 기타 군수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수렵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때에는 수 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도ㆍ단속토록 하여야 하며, 수렵면허증 및 포획승인증 소지 여부와 포획한 야생동물 및 그 알ㆍ집ㆍ박제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의한 수렵금지구역내에서의 수렵행위 2. 제9조, 제10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3. 기타 불법행위 ② 수렵지도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법률」및「야생동.식물보호 규정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