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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3735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괴산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토록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납부방법

수입증지 인영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4조

계기 등의 사용 및 관리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된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 (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괴산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이거나 그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결손”소인을 하되 결손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