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이 규칙은「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란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자격 취득자ㆍ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자로서 사무소의 주소를 괴산군에 둔 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 사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2. 대행업자란 시공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 사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① 군수는 상수도시공자 자격시험을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시험기일 및 실시요령은 시험일 1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시험출제위원은 상수도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서 과목당 2인이상 군수는 위촉한다.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상수도 시공기술자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에 한정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한 날로부 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1. 고등학교 토목과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 는 자로서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2.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상수도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6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토목과이상의 졸업자로서 3년이상 상수도 설계 또는 시공 업무에 종사한 자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5년이상 상 수도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3. 초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9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4.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토목기술자(상수도부문)시험에 합격한 자
제3조의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정비율은 다음에 의한다.
1. 상수도공학 : 40%
2. 수도시공법 : 40%
3. 면접 시험 : 20%
① 시험과목별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과목별 득점 이 40점이상이며 전체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합격자를 공고하고 상수도기술자 시공기술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아(별지 제2호서식) 자격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자 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삭제〈1999. 11. 16 규칙 제1040호〉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허가 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상수도급수공사시 공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이력서 3. 삭제〈1999. 11. 16 규칙 제1040호〉 4. 영업감찰사본(경신허가 신청에 한함) 5. 현장대리인(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1. 3. 3 규칙 제1066호〉 6. 공전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7.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 8. 국세 완납증명서〈개정 2002. 4. 27 규칙 제1092호〉 ②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02. 4. 27 규칙 제1092호〉 ③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허 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 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 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① 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에 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1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 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하고 제1항의 보증 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이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 발 생 일로부터 10일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 지 않는다.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현금예치자에 한하여 예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지급한다.〈개정 2001. 3. 3 규칙 제1066호〉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인이상 현장대리인으로 보유하 여야 한다. 단,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② 삭제〈2001. 3. 3 규칙 제1066호〉 ③ 삭제〈2001. 3. 3 규칙 제1066호〉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한 시공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개정 2001. 3. 3규칙 제1066호〉 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4. 삭제〈2001. 3. 3 규칙 제1066호〉
삭제〈2001. 3. 3 규칙 제1066호〉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의 기 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 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 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명령을 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할 수 있다.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
다.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 하여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칙이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기타 시공공사 등을 조사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 로부터 이를 보고받을 수 있다.
군수는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 등의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1회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게 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12조제4항의 허가기준에 미달 또는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 5.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하지 않았을 때 6. 허가기간 중 3회이상 또는 통산하여 8개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허가를 받은 후 3개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3개월이 상 휴업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연간 5회이상 재시공지시를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시공을 7일이상 지연시켰을 때 5. 시공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6. 기타 상수도급수조례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과 동시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년 중 경고처분 받은 자가 재경고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행업자는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1. 허가기간을 통산하여 6개월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허가기간을 통산하여 10회이상 재시공지시를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