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결과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을 365일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서 감면한다.
②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을 면제
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조제5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