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3734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08-06-13공포 2008-06-13공포번호 1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 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 로 신청할 때 당해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원에 예납 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