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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34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의 이자 일부를 괴산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등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7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 등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보전 가능 대출금: 7천만원 이내
2. 지원이율: 3퍼센트 이내(단, 3퍼센트 미만의 대출 금리의 경우 실제 금리를 지원한다)
3. 지원기간: 5년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 등 과의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및 환수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4.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5.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군수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가 군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체계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