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괴산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괴산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란 충청북도 도세 및 괴산군 군세를 말한다.
2. “선정기준일”이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3.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4.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5. “유공납세자”란 제4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를 말한다.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선정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전산 추첨으로 선정 한다.
2. 유공납세자는 읍ㆍ면장의 추천 및 군이 자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지방세 납부액과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선정 한다.
② 읍ㆍ면장이 유공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한다.
③ 선정심사 및 수상대상자 선정은 선정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및 수상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 상품권 지급
2.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단, 최초 3시간에 한하며 이후 시간 또는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100분의 50을 경감함)
3.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
4. 괴산소식지 등에『유공납세자』적극 홍보(단,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
5. 인증서(인증패) 또는 현판 수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창 또는 지원
③ 제2항은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표 서식에 따라 인증서(인증패) 또는 현판과 차량용 인증 필증을 수여할 수 있다.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2조 제2항 1호에서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逋脫)행위나 탈루(脫漏)행위에 따라 추징(追徵)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