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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3733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2-17공포 2023-02-17공포번호 2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괴산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괴산군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이를 실시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괴산군의회 제출 전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통지를 받은 경우 반영결과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괴산군의회 의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3.2.17.>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개선대책의 수립 및 시행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