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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733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3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괴산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괴산군협의회, 새마을지도자괴산군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괴산군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괴산군협의회, 괴산군청년새마을연대 등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 회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4.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회의수당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지원한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새마을운동조직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