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괴산군에 설치 ㆍ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원산림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7.2.10. 조례 제2312호, 2023.2.17.>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3.2.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정원산림과 산림관리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2017.2.10. 조례 제2312호, 2023.2.1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