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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32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도ㆍ농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이라 함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군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
2. “자연특별시 괴산 주민제도”란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도시민 등 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연특별시 괴산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에 생산적인 상생의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이란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이란 자연특별시 괴산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5.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약관”이란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에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용조건 및 절차, 군과 회원간의 권리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3조

자격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은 괴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제4조

등록

①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 가입절차에 따라 약관에 동의한 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에서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출력할 수 있다.

제5조

제도의 운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약관을 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특별시 주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자연특별시 괴산주민 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및 이벤트 개최
5.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

혜택

① 군수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수여
2. 「괴산군 몽도래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경
3.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경
4. 「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료 감경
5.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경
6.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경
7.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료 감경<신설 2024.8.2. 조례 제2898호>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