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제117조제1항,「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제117조제1항,「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이 규칙의 사무 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군수, 국장,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팀장, 담당자의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1. 군수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
2. 부군수의 전결 사항
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3. 국장, 직속기관장의 전결 사항<개정 2019.9.20. 규칙 제1343호>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각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 사업소장의 전결 사항<개정 2019.9.20. 규칙 제1343호><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팀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바. 소관 업무의 지도 및 관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군수 결재 및 부군수ㆍ국장ㆍ과장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ㆍ부군수ㆍ국장ㆍ과장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③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홍보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홍보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업무의 시행 전에 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
4. 괴산군이 관련된 행정쟁송 등 분쟁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의 담당자가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고 최종결재자는 결재 일자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결재자는 기안문서의 결재 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에 실무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