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 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또는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 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또는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① 군수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 또는 재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적어야 한다.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