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괴산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괴산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재위탁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전에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위탁하도록 확정적으로 규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
③ 해당 사무를 위탁(수탁기관 변경 및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계약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9.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1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9조에 따른 위탁사무 감사 결과, 제30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1.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심의
2. 수탁기관 선정 관련 이의 신청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공인원가분석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 해당 위탁사무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 및 의회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오랫동안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8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군수가, 위원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심사ㆍ평가 대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4조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외한다.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27호>
② 군수는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군수는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재위탁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 계약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취소ㆍ해지 사유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계약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 범위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갱신 계약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7조제1항 각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수탁기관의사무 처리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고 및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자체(종합)감사 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군수는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자료의 개발 및 평가 실시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군수에게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 평가 및 감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3. 수탁기관이 군수의 지시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군수가 사무를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위탁 경비 및 물품 등의 환수,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