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에 의거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67호>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에 의거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67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괴산군 사리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폐수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부대경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시키기 위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소장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계기를 말한다.
이 처리장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에 의거 지정고시된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지역으로 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67호>
군수는 괴산군 사리농공단지내의 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67호>
② <삭제 2024.3.15. 조례 제2867호>
③ <삭제 2024.3.15. 조례 제2867호>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괴산군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폐수관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 또는 관리소장이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 또는 관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 또는 관리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관격이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 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 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6. 시간최대폐수량이 1일 평균폐수량의 2배이상의 순간 수질이 1일 평균수질과의 격차가 100㎎/1이상인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당해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ㆍ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③ 제2항의 공사ㆍ시공이 경미하다고 군수가 판정한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 또는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군수 또는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관리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 또는 대체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는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변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제6조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수하고자할 때는 배수 7일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 또는 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폐수배출사업자는 군수의 요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BOD, COD, SS 제외한 기타 오염물질의 처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24.3.15. 조례 제2867호>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 또는 관리 소장은 필요시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괴산군 사리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는 처리장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시설설치비의 세부산출은 입주업체의 여건 변화 등의 실정을 감안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분기별로 납부 고지하되 납부기한은 시설비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 고지한다.
② 군수는 고지일로부터 1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납부일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오ㆍ페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세부산출은 물가변동 및 별표2의 적용 공식에 의한 각 상수들의 실측자료를 감안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③ 입주업체 부도 및 휴ㆍ폐업 등의 여건 변화시 군수는 잔여 입주업체에게 연대보증성격으로 유지관리비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6조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7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처리구역내 오ㆍ폐수배출사업자가 휴업 및 일시가동 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써, 월간 오ㆍ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규정에 의한 산출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기본요금과 비정상가동 직전 3개월간의 인건비만 계상된 제2기본요금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감액대상은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이상 휴업한 오ㆍ폐수배출업소로 한다.
① 군수는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양의 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6개월 범위안에서 계속 인정할 수 있다.
② 제9조 단서조항에 의한 유량계 미설치 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을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에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므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장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부담금 부과에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하여 사업자가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군수의 부과금 부과착오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7.9.8. 조례 제2340호>
② <삭제 2017.9.8. 조례 제2340호>
부담금의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정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① 군수 또는 관리소장은 처리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오ㆍ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처리구역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① 군수 또는 관리소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의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되 군수가 필요로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 이 조례에 의한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 또는 관리소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제24조를 준용 할 수 있다.
③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24.3.15. 조례 제28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