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과 재무과장으로 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9.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ㆍ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ㆍ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