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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보육 조례자치법규 203730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30. 조례 제3070호>
1.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2.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3.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4.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5.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3조

책임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적정한 수의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괴산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22.>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개정 2022.4.22.>
2. 보육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개정 2022.4.22.>
3. 관계공무원: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개정 2022.4.22.>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개정 2022.4.22.>
5. 보육교사 대표: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개정 2022.4.22.>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22.4.22.>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2.>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7조

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6.4.30. 조례 제3070호>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4.22.>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2.4.22.>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2.4.22.>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4.22.>

제8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9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11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8조

어린이집의 설치 등

<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 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10조

위탁운영

<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과 단체나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에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제5조 2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

<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③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6.30.>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와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와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① 군수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과 개ㆍ보수비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개정 2022.4.22.>
3. 교재ㆍ교구비
4. 괴산군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육성비<개정 2022.4.22.>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육단체 등의 사업비 및 교육훈련비<신설 2022.4.22.>
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22.4.22.>

제15조

부모부담 비용 지원

군수는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부모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16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되거나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을 따르며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2017.12.22. 2022.4.22., 2023.4.21.,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23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