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67호., 2025.5.23. 조례 제2961호>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67호., 2025.5.23. 조례 제2961호>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잔액이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개정 2017.12.29. 조례 제2367호〉
① 골다공증 검사의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4.10.2. 조례 제2163호>
②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③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02.4.6 조례 제1725호〉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조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신설 2025.5.23. 조례 제2961호>
삭제〈1999. 4. 19 조례 제1598호〉
괴산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 2025.12.5. 조례 제3016호>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등<2024.10.25. 조례 제2914호>
3. 방문보건 및 이동순회진료
4.「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자의 진료비<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
6.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등<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2024.10.25. 조례 제2914호>
7.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골다공증 검사비. 단, 연 1회에 한함. <신설2021.5.7. 조례 제2584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응급약품비
9.「괴산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전문개정 2017.12.29. 조례 제2367호, 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
② <삭제 2025.12.5. 조례 제3016호>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이나 검사를 의뢰한 자, 진료를 받은 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수납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의 소재지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조례 제2103호., 2024.10.25. 조례 제2914호>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삭제 2024.10.25. 조례 제29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