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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7296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리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22.10.19.>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

제3조

확정기준

반은 20 내지 30호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6개월이상 거주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확고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
③ 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

제6조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반상회 출석부 비치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명예반장 위촉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거주 저명인사로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중에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 06. 12. 4 조례 제1865호〉
③ 명예 반장의 임기는 2개월마다 윤번제로 한다.(단,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명예반장은 반장을 도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2. 국가시책 및 시국관에 관한 좌담회 주도
3. 반원의 반상회 참석유도
4. 반원의 여망사항 집약 조정
5. 반장의 활동에 고문역할
6. 행정시책의 홍보매개 역할

제9조

반상회의날 선정

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새마을 운동의 추진등을 연계시켜 운영한다.
③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
1. 새마을날에 할일 토의
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의 여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 실시

제10조

반상회 운영 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우수반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함으로서 반장의 사기를 높인다.
② 평가는 연 2회로 하되, 평가시기는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
③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일수
2. 반상회 주민참석 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
4. 주민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 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④ 우수반 구분은 군 우수반과 읍면 우수반으로 선정한다.(각 3개반 정도)

제11조

건의사항 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②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

제12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편의 제공

반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4조

실비변상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동장이 반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이동장의 수당만을 제공한다.

제15조

<삭제 2013. 7. 19 조례 제2120호>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