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리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22.10.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리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22.10.19.>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
반은 20 내지 30호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
반의 명칭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6개월이상 거주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확고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
③ 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반상회 출석부 비치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에 필요한 사항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거주 저명인사로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중에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 06. 12. 4 조례 제1865호〉
③ 명예 반장의 임기는 2개월마다 윤번제로 한다.(단,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명예반장은 반장을 도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2. 국가시책 및 시국관에 관한 좌담회 주도
3. 반원의 반상회 참석유도
4. 반원의 여망사항 집약 조정
5. 반장의 활동에 고문역할
6. 행정시책의 홍보매개 역할
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새마을 운동의 추진등을 연계시켜 운영한다.
③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
1. 새마을날에 할일 토의
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의 여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 실시
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우수반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함으로서 반장의 사기를 높인다.
② 평가는 연 2회로 하되, 평가시기는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
③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일수
2. 반상회 주민참석 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
4. 주민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 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④ 우수반 구분은 군 우수반과 읍면 우수반으로 선정한다.(각 3개반 정도)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②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동장이 반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이동장의 수당만을 제공한다.
<삭제 2013. 7. 19 조례 제2120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