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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29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개정 2003. 8. 3 0 조례 제1768호, 2005. 1. 7 조례 제1795호,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위원은 괴산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 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 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0. 그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③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업무관련 소속 공무원 등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