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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29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1997-09-18공포 1997-09-18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날을 지정하므로써 군민 모두가 이 날을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선현들의 빛난 얼을 기리고 향토고유 문화예술의 창달과 협동정신 함양으로 군민화합을 이루며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설정

괴산군민의 날은 10월 15일로 한다.

제3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