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날을 지정하므로써 군민 모두가 이 날을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선현들의 빛난 얼을 기리고 향토고유 문화예술의 창달과 협동정신 함양으로 군민화합을 이루며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날을 지정하므로써 군민 모두가 이 날을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선현들의 빛난 얼을 기리고 향토고유 문화예술의 창달과 협동정신 함양으로 군민화합을 이루며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괴산군민의 날은 10월 15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