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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037293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괴산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홍보과장, 신속민원과장, 도시건축과장, 처리주무부서장, 관계부서장<개정 2016.12.23. 규칙 제1294호,2019.6.28. 규칙 제1339호, 2023.2.17. 2024.3.15. 규칙 제1421호>
2. 위촉직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담당 부서장은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개정 2017.3.10.규칙 제1299호>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개정 2017.3.10.규칙 제1299호>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반복ㆍ중복되는 다수인 관련민원의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4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안건심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의한다.
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다.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 한다
5. 불가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법규 적용의 타당성,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행정심판 재 결례 및 판례등과 비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제5호서식의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

최종결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일반민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