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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290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18-06-29공포 2018-06-29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시기

괴산군민대상은 매년 괴산군민의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가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3 규칙 제1162호〉

제3조

부문심사부의 구성

① 부문별심사부의 위원은 조례 제8조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부문심사부에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 ③ 심사부장은 당해 심사부를 통할하며, 심사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사분야

조례 제2조의 수상 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경제부문〈개정 2002. 7. 31 규칙 제1094호, 2007. 7. 13 규칙 제1162호,2018.6.29. 규칙 제1322호〉
2. 문화복지부문〈개정 2002. 7. 31 규칙 제1094호, 2007. 7. 13 규칙 제1162호,2018.6.29. 규칙 제1322호〉
3. 선행봉사부문 <신설 2012. 9. 21. 규칙 제1237호,개정 2018.6.29. 규칙 제1322호>
4. 특별공로부문 <신설 2018.6.29. 규칙 제1322호>

제5조

수상대상자 추천

수상대상자 추천은 관내 기관.단체장, 읍면장 또는 민간인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 7. 13 규칙 제1162호, 2012. 9. 21. 규칙 제1237호>〉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연서 1부 2. 추천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4. 괴산군민대상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별제 제3호서식) 5. 반명함판사진 3매 6. 공적 증명 자료 1부

제6조

현지조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괴산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6.29. 규칙 제1322호>

제7조

수상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

<개정 2018.6.29. 규칙 제1322호> ① 부문별 심사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추천된 수상대상자를 2명이내로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2012.9.21. 규칙 제1237호> ② <삭제 2018.6.29. 규칙 제1322호>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수상대상자 중에서 부문별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2.9.21. 규칙 제12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