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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28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8-06-29공포 2018-06-29공포번호 2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찾아 실천한 모범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괴산군민대상(이하 “ 대상”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 6. 8 조례 제2058호>

제2조

시상부문

①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7. 16 조 례 제1735호, 2007. 7. 13 조례 제1891호〉 1. 사회경제부문: 지역사회개발, 교육발전, 지역농업 및 산업발전, 환경보전 소득증대,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 2. 문화복지부문 : 향토문화창달, 예술진흥, 학술발전, 체육진흥, 여성발전, 사회사업 등 지역문화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 3. 선행봉사부문 : 경로효친실천, 선행,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미풍양속을 고양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신설 2012. 6. 8 조례 제2058호 ,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 4. 특별공로부문 : 국내ㆍ외에서 괴산군을 크게 빛내거나 출향인사 중 괴산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신설 2018.6.29. 조례 제2391호> ② 부문별 시상인원은 1명으로 하되, 특별공로상은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2012. 6. 8 조례 2058호>

제3조

시상명칭 및 시상권자

시상의 명칭은 “괴산군민대상”으로 하고,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시상시기 및 방법

①시상은 년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심사 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대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
007. 7. 13 조례 제1891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

제5조

수상대상자

①대상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공고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와 과거 5년이상 거주하였던 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공로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1998. 5. 29 조례 제1569호, 2012. 6. 8 조례 제2058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추천제한기준인 별표 1의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자 2. 이미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③ 삭제< 2012. 6. 8 조례 제2058호>

제6조

삭제

삭제<2012. 6. 8 조례 제2058호>

제7조

괴산군민대상심사위원회

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괴산군민대상심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2. 6. 8 조례 제2058호>

제8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대상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시상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군 의회의원, 공무원, 대학교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15명이내로 위촉하며 공무원은 3인 이내로 한다.〈개정 1998. 5. 29 조례 제1569호, 개정 2002. 7. 16 조례 제1735호, 2012. 6. 8 조례 제2058호, 2018.6.29. 조례 제2391호> ②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상 시상 종료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2. 6. 8 조례 제2058호>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
다.

제10조

회의

①회의는 군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제1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팀장이 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2015.6.5. 조례 제2197호〉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 정 2007. 7. 13 조례 제1891호〉

제13조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 지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예우 등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군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그 밖에 군민대상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 신설 2018.6.29. 조례 제2391호>

제15조

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 식의 괴산군민대상시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2012. 6. 8 조례 제2058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괴산군 포상 조례」를 준 용한다.〈개정 2007. 7. 13 조례 제1891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