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괴산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괴산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괴산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본 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부서의 주무팀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사업소는 사업소의 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다)
다.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과의 주무팀장(사업소는 주무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부서의 주무팀장(사업소는 물품담당자)
3.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부읍ㆍ면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
4. 군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 또는 읍ㆍ면은 해당기관의 장이,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ㆍ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본청 가. 행정복지국장 : 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의회 ㆍ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의회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6조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3조에 따라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