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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28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괴산군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2.12.29.>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이상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군의회의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언론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 환경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2010. 10.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7.2.10. 조례 제2312호,2019.6.28. 조례 제2453호,2020.6.26. 제2524호, 2023.2.17., 2025.12.26. 조례 제3029호>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2022.12.29.>

제7조

<삭제 2022.12.29.>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2.12.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29.>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02. 8. 14 조례 제1738호, 2003. 8.30조례 제1768호, 2005. 1. 7 조례 제1795호, 2005. 2. 21 조례 제1803호, 2007.1. 5 조례 제1873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ㆍ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