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회관의 명칭은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회관의 명칭은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및 지방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68 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회관” 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회관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전시, 각종회의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권” 이라 함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 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문화예술행사”라 함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회관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및 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
2.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3.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 제공
4. 군민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서 및 허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외 관련법령 및 회관의 설치목적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① 회관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유료 공연물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신청은 별지 제9호 내지 제10호의 서식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1. 국가, 충청북도, 괴산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2. 국가, 충청북도, 괴산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3. 괴산군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군수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는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전액반환<개정 2023.12.29. 조례 제2852호>
4. 사용예정일 4∼6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반환<신설 2023.12.29. 조례 제2852호>
5. 사용예정일 1∼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2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반환<신설 2023.12.29. 조례 제2852호>
6. 사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 일할계산의 50퍼센트 반환<개정 2023.12.29. 조례 제2852호>
① 사용자는 제반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감정가격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허가권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관람에 위협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7.12.29. 조례 제2375호>
3. 군수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04.21.>
군수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비치 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2. 시설물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
3. 사용신청(허가)사항 기록부(별지 제8호서식)
회관의 시설관리 부서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운영의 적부 사항
3. 기타 회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