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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28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괴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각 분야를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군 관내에 설치한 지부ㆍ지회 등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 또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연합회 또는 그 지부ㆍ지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협회 및 그 지부ㆍ지회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는 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지방재정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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