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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27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8-25공포 2023-08-25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괴산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 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관광진흥법」제48조의 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ㆍ 을 한다.

제5조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 야 한다.

제6조

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해설사의 해설시간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화요일(공휴일 포함)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ㆍ탐방객이 요청시 성실하게 해설 하여야한다.
④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15일 이상으로 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

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ㆍ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 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10. 조례 제2192호>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 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복무관리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복무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외 별도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

심화교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3호>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