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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7274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렴한 군정을 구현하고 군정에 대한 엄정한 관찰을 통하여 위법ㆍ부당사항의 시정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괴산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개정2025.4.4. 규칙 제1442호>

제2조

기능

① 청렴군민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개정 2025.4.4. 규칙 제1442호>
1.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제보
2. 공무원의 부조리ㆍ불친절행위 제보
3. 공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평ㆍ불만사항 제보
4. 군정발전 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건의
5. 군정홍보<신설 2019.4.19. 규칙 제1336호>
6. 친절ㆍ모범공무원 추천<신설 2019.4.19. 규칙 제1336호>
7. 부패예방, 청렴성 제고 등 부패관련 제도 개선 건의ㆍ요구<신설 2025.4.4. 규칙 제144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에서 제외한다.
1. 군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청렴군민감사관은 24명 이내로 구성하되, 읍단위는 4명, 면단위는 2명으로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② 청렴군민감사관은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애향심이 투철한 자 중에서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괴산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③ 청렴군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제4조

운영기관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의 주관부서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과가 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1. 청렴군민감사관이 제안ㆍ제보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결과통보<개정 2025.4.4. 규칙 제1442호>
2. 청렴군민감사관의 운영사항 보고<개정 2025.4.4. 규칙 제1442호>

제5조

제보ㆍ활동 등

① 청렴군민감사관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군수에게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를 하는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6조

처리절차 등

① 군수는 청렴군민감사관이 제보ㆍ제안,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②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당당부서에서 직접조사ㆍ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최소한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제7조

실비보상

청렴군민감사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참석 및 출장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제8조

관련정보의 보호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