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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272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13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

제2조

정원등

괴산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위ㆍ수탁운영신청및결정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 단체, 개인 중 조례 제4조제 2항을 근거로 하여 적격자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운영 결정사항 을 통지한다.

제4조

계약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ㆍ수탁운영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위ㆍ 수탁계약체결시 본인이 운영할 어린이집 연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의 입소

① 「영유아보육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을 입소시키 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하 는 지역의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시설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 4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입소우선순위

아동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제1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

제7조

퇴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소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할 때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생긴 경우 3. 기타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지도감독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 준수를 위하여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 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