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 행정에 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리민이 참여하여 향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동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리 행정에 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리민이 참여하여 향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동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은 다음사 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2. 리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리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사항
4. 리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동방위 및 리동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청소년회장, 새마을부녀회장, 기타 지역 유지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하 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가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 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회계년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이동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 야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