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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로 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37260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0-03-13공포 2020-03-13공포번호 13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라 함은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ㆍ개축ㆍ확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7. 우기는 7월경(장마철에 따라 변경가능)을 말하며, 동절기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기간을 말한다.

제4조

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사업 계획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공고

① 군수는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의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신청공고 기간내에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내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은 매분기 초에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우기 및 동절기 도로굴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신청공고 시 알려야 한다.

제6조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군수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이외에 예측할 수 없는 도로굴착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방법 및 절차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여부
4. 동일 구간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여부
5. 해당연도 중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에는 도로 확ㆍ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또는 보도 포장 계획 등과의 연계여부
②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 제7조에 따른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과의 연계가능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리심의회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① 관리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도로굴착사업계획의 도로굴착 시기 및 도로굴착 구간 등 주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신청서를 영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도로복구의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의뢰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ㆍ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교통 소통 및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검토 및 허가

①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영 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 여건상 제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군수는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보 또는 인터넷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로굴착ㆍ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마철 또는 동절기의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 또는 동절기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

① 제1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군수는 해당 지역의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보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관리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군수는 그 허가 내용을 관할 도로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착공계 제출

① 제1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기 5일전까지 해당 공사 구간에 공사사유, 위치, 시행청 및 시공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게시판 교통안내 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영 제59조에 따라 주요 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 공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사의 지도·감독

군수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굴착할 지점과 주요 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 여부
3.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4. 교통소통시설ㆍ교통안내표지판ㆍ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제17조

공사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확인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서를 접수한 군수는 허가 내용과 같이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주요 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군수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 군수는 제11조제2항 단서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도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증 사본 및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굴착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구간 중 군도구간의 굴착길이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군수가 복구할 수 있다.
② 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군수는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군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ㆍ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괴산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규정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제19조

준공도면의 보관·관리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 지하 매설물일반 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
4.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②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허가 및 준공내용에 따라 노선별 굴착ㆍ복구관리대장 및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

검사 등

① 군수는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13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ㆍ조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장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ㆍ조사 및 조치 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보고

군수는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