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0호>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0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0호>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70호>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0호>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때 예산ㆍ인력이 절감될 때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때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관련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