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1. 지정대상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의해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없다. 단, 제2항제1호 라, 바목은 제외한다 ⑤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 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 하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는 장 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 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 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 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식)대ㆍ워 크인쿨러(상품진열부분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 간은 포함 2.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소비자편의시설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공간은 제외
삭제<2014.11.21. 규칙 제1258호>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법 시행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각 호와 같으며,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 기간 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와 신축된 상가 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 상으로 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 상으로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해당 신축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