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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25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교육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생산자 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ㆍ가공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모여 결성한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 및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업무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3조

군수 및 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매년 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2.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생력화 지원

제5조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농촌진흥법」 제5조에 의해 매년 수립되는「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6조

교육 및 훈련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ㆍ연구소
2. 기관ㆍ단체
3. 농업기술센터
4. 작목반ㆍ개인사업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
6.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및 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농업인의 국내외 연수

군수는 농업인의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적극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학술용역

군수는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괴산군친환경농업대학 설치

①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괴산군친환경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담당 및 담당자를 둔다.
② 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교무과장은 기술지원과장이, 교무담당은 인력육성팀장이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③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하며 소속 조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교무과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12조

교수의 위촉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ㆍ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3조

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괴산군친환경농업대학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및 학사일정

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수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작목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친환경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된다.
④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2.12.29.>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담당자로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한 학사규정의 제정
2. 대학의 기본운영계획과 입학전형, 교육과정, 학사업무 등에 관한 제반 사항
3. 입학생의 입학자격 심사 및 선발
4. 학생에 대한 징계 및 포상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수강료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위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0조

포상

①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거나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2014.12.26. 조례 제2181호>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