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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037249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3-02-17공포 2023-02-17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에 의거 괴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라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심의회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
나.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다. 농업정책과장<개정 2018.3.23. 규칙 제1315호,2019.6.28. 규칙 제1339호, 2020.6.26. 규칙 제1363호, 2023.2.17.>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괴산군지부장, 괴산군축산업협동조합장, 괴산증평산림조합장
3. 농촌지도자괴산군연합회장, 괴산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괴산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괴산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개정 2016.12.23. 규칙 제1294호>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을 서기는 지도기획팀장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6.12.23. 규칙 제1294호>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어민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업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개정 2018.3.23. 규칙 제1315호>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울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의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4. 심의회에 의결에 따라 과제발굴에 필요한 견학 경비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