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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246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조례 제1829호., 2025.12.26. 조례 제3048호〉

제2조

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2. 농업기계수리는 소내 수리는 물론, 면ㆍ리ㆍ마을 단위로 순회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기계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제5조

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수리센터의 운영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① 관수용ㆍ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개정 2005. 12. 30 조례 제1829호〉
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고 납부고지서에 따라 괴산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8호>
③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8호>

제8조

부속품대금 감면〈2005. 12. 30 조례 제1829호〉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감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확보된 부품으로 농가당 연1회에 한한다.〈개정 2005. 12. 30 조례 제1829호, 2007. 5. 3 조례 제1884호., 2025.12.26. 조례 제3048호〉

제9조

망실 또는 훼손

①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수리시 파손부품 및 공구와 노후 등 변질로 인한 자연감모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으로 부품구입 예산액의 7% 범위내에서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