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괴산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괴산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하 “사업”이라 한 다)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영농규모와 재배현황 및 시설현황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 5.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충당 및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중 지원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자의 성명, 부담금액 및 방법 7.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득금에 관한 사항 8.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파급효과 및 향후 계획 ③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조례 제17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수에 게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읍ㆍ면 이상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2. 군 단위 농업인단체 ㆍ 농업경영체 ㆍ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 3.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브랜드 경영체의 원활한 원료확보를 위한 매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고 원료를 납품한 농가에게 소득보전차원으로 일정액 보상 2. 그 밖에 군수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읍ㆍ면장이 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군수 에게 제출 할 때에는 국ㆍ도비 예산안편성지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서의 예산신청 절차에 의한다.<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
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군수는 사업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자부담과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은「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