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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724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괴산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개정 2022.10.1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이라 함은 산업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제3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1. 선수금
2. 기채자금
3. 보조금
4. 분양용지 매입대금
5. 일반회계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1. 토지매입비
2. 보상비
3. 지구시공비
4. 부대시설비
5. 기채상환금
6.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금 <개정 2021.6.25.조례 제2608호>
8.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개정 2021.6.25.조례 제2608호>
9.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6.26. 조례 제2522호>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게는 회계관직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제8조

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

할부금

① 산업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② 부지 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서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임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

제12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

감독

괴산군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