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ㆍ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별 세부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33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라. 상시 종사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 "식품안전법령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말한다.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생산과정에 대한 농업인등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① 농업인등은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등은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농업인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1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 품목별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농업인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인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농업인등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농업인등으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농업인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이나 농업인등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괴산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